교차로 꼬리물기 교통혼잡 원인 범칙금 과태료 처벌을 강하게 해야하는 이유

2018. 12. 11. 07:49일상/일상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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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차로 꼬리물기가 도시 교통전체에 영향을 줄거라 오랫만에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려는 교차로에 녹색신호 였지만 전방 교통상황을 보니 교차로에 진입 할 상황이 아니여서 잠시 정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측 차선에서 2대의 차량이 비워 놓은 차선으로 들어와 공간을 절묘하게 체워버렸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피치못할 상황도 있겠지만 조금 기다리면 되는 일을 굳이 비워놓은 공간을 체워버림으로 교차로는 그야 말로 혼돈이 올러라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 우측차선에서 교차로 상황을 판단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해야 하는 운전자가 남의 차선에서 들어와 끼어들기 해버리면 어쩌란 말인가

운전면허 취득하면서 겨우 60점으로 통과하여 교차로 꼬리물기가 교통법규 위반인지 몰랐거나 우리들 자신들의 특성인 빨리빨리 정신 발동하였는지 몰라도 비워놓은 공간을 제빠르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 고쳐야 할 병폐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사진은 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블로그 내 브레이크등 관련글에서 캡쳐한 사진 1.)


예를 들어 일방이 4차선의 대로상의 교차로에서 맨 앞에 있는 자동들이 녹색신호라 하더라도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정차하여 꼬리물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차를 해야 하는데 나는 통과 할거라는 예측운전이 낳은 병폐입니다.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남을 배려하지 않은 습관과 자기만 먼저 가면 된다는 이기심이 교통문화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교차로에서 앞차가 녹색신호라 할지라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된다는 인식이 없는한 고치기 어려운 일일거라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교차로 꼬리물기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국민들 의식수준을 개혁하는 일환으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과하게 인상하여 교차로에서 꼬리물기가 사라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운전자 각자가 지금있는 교통법규라도 잘지키면 될것같다는 생각해보면서 현행 꼬리물기 처벌 기준을 정리하여 올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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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블로그 내 브레이크등 관련글에서 캡쳐한 사진 2.)


도로교통법 제25조 간략한 내용
교차로 통행방법은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앞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아니 된다.

녹색신호에 진입했으나 신호가 바뀐 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을 때 범칙금은 4만원이며 CCTV 적발시 과태료 승합 6만원, 승용 5만원, 이륜 4만원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처벌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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