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소멸된 발명은 아무나 모방

2011. 2. 7. 00:44아이디어/지적자료

반응형

요즘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자주 생각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블로그를 하면서 주제를 찾고 글을 쓰는 일입니다. 없는 것을 찾아내서 글로 나타내고 그것을 알려서 많은 분들이 보는 것같이 물건을 만들어 보는 발명과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발명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이나 방법을 자기만의 창의적인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에 없는 방법이나 물건을 만들어 발표합니다. 만든 물건이나 방법을 글로 나타내는 것이 특허 내용입니다.

요즘은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일이 좋은 발명입니다.   


특허의 내용이 글로 쓰여 있어 글로 나타내는 것은 블로그의 글이나 특허내용의 글이나 창작물이 틀림이 없습니다. 블로그에 올린 글이 다른 분이 쓴 글을 가져와 조금 변형시키거나 그대로 올리면 검색 포털에서 잘 모르고 올려주는 일이 있지만 발명을 특허로 만들기 위해 작성한 명세서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특허를 받지 못하지만 혹 심사관의 실수로 잘못 하여 같은 내용으로 특허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발견이 되면 받은 특허는 취소가 됩니다.


특허와 같이 블로그의 글들도 같은 글로 불로그에 올려져 이의를 제기하면 블로그가 블라인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특허나 발명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여 남의 것을 똑 같이 만드는 것은 범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특허내용도 글로 표현하여 물건의 형태나 만드는 방법 등 거의 모든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처럼 블로그에 글도 어떤 현상이나 실제 있었던 일, 전혀 없는 사실을 소설로 만들어 내는 것은 거의 모두 글로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블로그의 목적은 지난 삶을 기록하거나 새로운 생각들을 글로 써서 이웃 분들과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제가 발명하는 일도 생활에서 불편한 일이나 물건을 만들어 다른 분들이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즐기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창의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방을 하여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명도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모방을 하여 만드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로 등록된 발명을 모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남이 발명한 특허가 효력이 지난 발명은 아무나 모방하여 만들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도 글이나 동영상, 그림 등을 공개하여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게 공개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자료를 가져다 블로그에 글을 만들어보는 것도 어쩌면 발명에서 모방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런 모방이 발전하면 자기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 좋은 글로 만들어지는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무엇이든 잘 할 수 없는 것처럼 모방을 하여 천천히 배우다보면 차츰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이 적성과 결합되고 지식과 지혜가 축척이 되어 좋은 발명이나 블로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방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권리가 있는 블로그의 글이나 특허를 그대로 모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때 모방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 : 특허권이 있는 특허도 어느 누구든 만들어 보는 것은 제재를 하지 않지만 대량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면 특허법에 저촉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