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에 가격표시가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

2011. 2. 3. 10:20집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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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라 준비한 먹을 음식이 적지 않은데 아이들은 가계에서 과자를 사가지고 먹습니다. 한 아이가 요즘은 왜 과자봉지에 가격이 써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물어 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다 과자봉지마다 예전에 권장소지비자가격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다른 과자봉지를 확인해 보았답니다.


과자봉지 10여 종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가격표를 찾을 수 없어 궁금증이 더해 갔답니다. 바코드에는 있겠지만 이상하기도 하고 알고 싶어 검색을 해보니 오픈프라이스라는 제도 때문에 과자봉지에서 가격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정보의 전달이 잘 알려지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픈프라이스는 물건에 표시하는 권장소지자가격을 폐지하는 제도로 1999년 9월1일에 몇 개의 품목을 정해 시행해 오다 작년 2010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화시켜가는 중입니다.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권장소비자가격표가 없는 품목을 의류,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등 270여개로 확대하였답니다.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있기 전에는 상품가격을 생산 공장에서 정해준 권장소비자가격이 있었습니다.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생긴 후 상품의 가격은 유통업체가 상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제도를 만든 취지는 유통업체 끼리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낮추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목적이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좋은 제도라고 말합니다.


아직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를 만든 처음 취지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지만 제가 오늘에야 알았던 제도인 것같이 많은 분들이 잘 알기 까지 좀더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봅니다. 


항간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제도가 유통업체가 담합을 하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되지 않겠는가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행하면서 일부에서 역효과가 나타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알리는 말에 의하면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목적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의 표시 의무화,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산품 가격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예전의 권장소비자가격은 상품공급과 유통업이 활성화 되지 않았던 시대에 소비자가격 책정 등 참고용으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도입하였던 제도였답니다. 선진국에서는 상품의 가격은 판매하는 판매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거기에 기반을 둔 제도 입니다.


무엇이든 새로이 시행하는 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막상가격표가 없는 과자봉지를 보니 걱정이 됩니다.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어두운 곳이 없는지 잘 살펴 새로 만든 제도가 처음 취지대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라면서 저도 그 취지를 알리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여 부족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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