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과태료 부과

2013. 7. 18. 07:30일상/일상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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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서 햇빛을 보기가 요즘 어렵습니다. 어제 이른아침 동쪽하늘이 밝아져 오랫만에 했빛을 보게되어 반가웠으나 잠시 후 또 다시 흐려지면서 빗줄기가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교차에서 꼬리물기 단속을 하여 과태료 부과한다는 소식과 교차로 꼬리물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는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나 오늘 11월부터 주요교차로에 무인카메라등 단속장비에 꼬리물기나 끼어들기가 단속이 되면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끼어들기는 순서를 기다리는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는 운전 습관입니다. 부득히 초행길에서 차선을 잘못 선택하여 타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습관적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얌체 운전자도 있습니다.

 

끼어들기와 교차로 꼬리물기는 조금만 타인에 대한 배려를 먼저 생각하면 단속이 되거나 위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끼어들기는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절제 할 수있는 위반사항이지만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는 현지 교통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는 주행중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가 설치된 교차로 전방에 신호등이 언제 바뀔지 몰라 초초하여 빨리 자나가려고 오히려 속도를 내거나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뒷 따라오는 차는 생각지도 않고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단속을 피하고자 무리하게 급정지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는 주로 출퇴근길 자기만 빨리가려고 하다 오히려 정체되어 앞차가 미쳐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전에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발생합니다. 한번 꼬여버린 교차로 정체는 쉽게 풀리지 않아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를 받아 해결하기도 합니다.

 

교차로 꼬리물기에서 얌체족은 녹색주행신호이지만 전방 차량정체 상황을 보고 정지선에 정차하고 있는데 옆차선에서 자기차선앞으로 주행을 합니다. 정지하고 있는 차는 바보가 되는 순간입니다. 다른 차들도 그 차를 뒷따라 꼬리를 물고 주행하다 적신호로 바뀌면서 교차로가 마비가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러한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하여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로 단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교차로에서 조금 빨리가려고 하다 교통이 정체되면 전체도심 교체교통에 장애가 되는 영향을 줍니다. 교차로에서 누구나 한번쯤 꼬리물기 흐름에 동참하여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꼬리물기 흐름에 동참하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긴장된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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