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9. 00:05ㆍ일상/일상의 일
도로를 주행하면서 신호과속단속카메라등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자동차번호판이 찍혀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는 일을 한번쯤 운전자라면 경험하였을것입니다. 이달 10일 부터는 인터넷(www.efine.go.kr)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납부 사이트에서 미리 위반차량 문자메시지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인 단속카메라에 위반이 되어 촬영 된 경우에 해당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고합니다.
신호나 과속단속무인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작동될까? 신호과속단속카메라에 위반차량으로 문자메시지 통보를 받기전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신호에 위반이 되거나 과속으로 무인단속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사진을 찍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위반이 되는 즉시 인정사정없이 촬영되어 집으로 배달되는 범칙금 통보서를 받고서 뒤늦게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사항을 빠른 시간에 바로 알 수있게 위반차량 문자메시지 서비스통보를 한다는데 이 서비스는 위반이 되었을 때 바로 알려주므로써 우편으로 범칙금통지서를 받는 것보다 운전자에게 조금 전 위반장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운전습관을 고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반차량 문자메시지 서비스 통보와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신호나 과속단속무인카메라 작동 원리와 특성을 알면 미리 주의를 하여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되는 일이 줄어들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단속을 하는데 카메라 장비의 구동방식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레이더방식과 빛을 이용하는 레이저 방식이 있고 고정식으로 도로에 감지선을 설치하여 센서에 의해 무인단속 카메라가 작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위반차량을 이동식카메라에서 촬영하는 경우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장소에서도 작동됩니다. 또 노면에 설치된 센서를 통과하면서 촬영되는 방식은 고정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호과속단속카메라입니다. 이 방식은 카메라 20~30m 전방 노면에 감지선이 설치되어 있어 그곳을 통과 할 때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감지하게 됩니다. 규정 속도와 신호를 잘 지켜 안전운전을 하면 이러한 장치는 필요없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고정식으로 도로에 감지선을 설치하여 센서에 의해 무인단속 카메라가 작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신호과속단속카메라등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자동차번호판이
찍혀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는 일을 한번쯤 운전자라면
경험하였을것입니다.
인정사정없이 촬영되어 집으로 배달되는 범칙금 통보서를
받고서 뒤늦게 위반사항을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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