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29. 00:00ㆍ일상/일상의 일
오늘 자동차를 타고오면서 자동차 검사날짜가 궁금 하여 차내에 보관하고있는 자동차등록증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중 신호대기하면서 등록증을 보니 2015년 10월 29일이 정기검사날짜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10월29일이 눈에 들어와 검사기간이 지난것으로 잠시 착각하여 검색으로 미검사 자동차 과태료 기준을 알아보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난것으로 알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자동차 등록증을 다시 살펴보니 그제야 2015년이 눈에 들어옵니다. 거의 1년이 남은 검사 기간을 지나버린 검사기간으로 착각하고 과태료를 내고 내일 검사받으러 갈 생각이었는데 다행입니다.
새해가 되면 달력에 반드시 기록해두어야 하는 일정기록이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증 적성검사 일이나 자동차 정기검사 일은 달력에 큰 글씨로 기록하여 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면허증은 적성검사가 폐지되어지만 면허증은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스마트폰에 일정기록으로 자동차검사 일등을 기록하여 놓으면 편리합니다.
자동차검사 날짜를 달력에 기록하면서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1개월이 늦으면 20,000원 이며 이후 3일이 늦으면 매 3일마다 10,000원이 추가되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검사일 전후로 1개월은 유효기간이므로 검사날짜 후 1개월이후가 과태료 부과 날짜가 됩니다.
자동차검사 날짜와 과태료내용을 알려 드리는 것은 검사날짜가 지난 줄 모르고 나중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위에 말씀 드린 과태료 부과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과태료 내용에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는 30만원 이하로 부과 한다라고 자동차등록증 뒷면에 자동차소유주 유의사항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 중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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