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돌사고의 방어운전 필요성

2010. 10. 20. 13:41기술자료/기타실험

반응형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차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로 등으로 고속도로가 가끔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도로에서 와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앞차와 추돌을 할 염려가 있습니다.

보통 고속도로에서는 시속100Km의 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때문에 앞차와의 간격을

100Km 일 때 100m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량이 많아지고 차간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끼어들어 차간간격을 좁히게 됩니다.


실제 주행속도는 승용차가 성능이 좋아져

120Km이상으로 달려도 속도감감이 없을

정도로 안정성 있게 주행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달리는 속도에 비해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거리확보는 등한시 하여 추돌사고가

많아지는 것으로 봅니다. 단순한 1대1의 추돌사고가 연쇄추돌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앞서 말한 자동차 주행성능에 못 미치는 운전자들의

평소의 운전습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전방에서 갑자기
차가 멈추거나 서행
할 때 그 상황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차를 멈추거나
서행하려면 자기
차의 속도에 못
미치는
차간거리는
앞차를 들어 받는
추돌사고로 이어
집니다.    


그래서 나온
정지거리 공식이
자동차속도X자동차속도
/100 입니다.

100Km로 운행했으면
100m의 안전거리가
필요하며 80Km로 운행했으면

64Km, 60Km면 36m의 차간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이 공식은 최소한의 안전거리이며 개개인의 차인 차에 따라 증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일반도로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좁혀서 다니다 보니 고속도로에서

위급한 정지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쇄추돌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00Km이상으로 달리면 차간거리가 100m 로 유지해야 하는데

현실에서 보면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지키기는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자신의 차가 100Km를 달리면서 100m의 거리를 두고 주행하면 뒷 따르는

차들이 추월을 하여 간격을 50m로 줄여 놓으면 그만큼 속도를 낮추어 거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주행 중인 차들이 시속100Km임에도 불구하고 20~30m

를 유지하고 계속주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때 앞차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100%의 연쇄추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최대 30~50대가 한꺼번에 연쇄 추돌하는 이유가 안전거리가 있음에도

무시하고 주행하다 앞서 말한 정지거리 공식을 망각한 빨리 빨리의 성격이

그런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고 당사자는 물론

상대방의 가족들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므로 언제나 안전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빗길에서 속도는 50%를 줄여야 하며 안전거리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원도우 브러쉬가 있으나 워낙 쏟아붙는 빗줄기 때문에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행속도는 서행하면서 비상등으로 서행을 알리면서 주행합니다.


반응형